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하면 원천세(원천징수) 신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개인사업자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한이 지나도 납부해야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게산은 간단하니 금방 이해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원천세) 신고
사업자가 직원들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자가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입니다.반기별 신고대상이 아니면 원천세는 매월 10일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원천세는 다른세금과는 다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1. 봉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로 나뉩니다. 계산식은 같아요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
(미납세액 X 3%)+(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3%) 였는데 2016년에 3%로 변경됨
계산식을 보시면 납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서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세 가산세 게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의 기본의무라 잊지말고 제때 납부하셔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