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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란 부동산이나 토지등 재산을 과세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가끔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인터넷이 되고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 받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라 자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하시면 위 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세요 



민원24는 로그인을 해야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 가입을 하시거나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등록을해서 로그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 처럼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납부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름, 생년월일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고 필수 입력항목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아래에 증명서 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 모두 원하는대로 선택을 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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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신청하면 온라인 민언 신청 내역에 위 이미지 처럼 나옵니다. 그럼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된 PC가 없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로도 발급할수가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방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등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프린터와 PC만 있으면 편하게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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