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적용한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인데요 대충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하시면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비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는 개인정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상단메뉴에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위 같이 계산법을 초이스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전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으므로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 메뉴로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럼 위 계산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양도일자, 취득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등 금액을 모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창과 위 이미지 처럼 산출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등 표처럼 계산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및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후까지
-주식및 출잗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후까지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시 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