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창고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울 용적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땅들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 되는것들이 있고 건폐율과 용적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할땅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높인 빌딩이 들어서면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을 두는것 이지요 


건폐율이란 토지 위에 건축할수 있는 1층 최대 면적 비율입니다. 만약 대지가 100m2에 1층 면적 50m2짜리 건물이면 건폐율이 50%가 되는거죠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건축물 각층의 연면적 합계비율입니다. 3층이면 3개층을 모두 더한값이죠 예를들어서 100m2에 대지 50m2 짜리 3층 건물이라면 150%가 되는것이죠 



그럼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용적율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적용범위가 차이가 있는데요 확인하는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중간에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란 개발 가능성이 있고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은곳입니다.


건폐율 용적율이 중요한 이유는 정해진 대지면적에 몇평짜리 건물을 몇층까지 지을수 있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건축했을때 수익성과 타산이 맞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아래이미지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최대한도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50%~100%를 볼수가 있습니다.  

  



20% :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농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50% : 1종/2종전용주거, 3종일반주거 

60% : 1종 /2종 일반주거 

70% : 준주거,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80% : 일반상업, 유통상업 

90% : 중심상업 


정확한 용적율 범위는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확인하는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포털 사이트에서 자치법규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뉴중에 자치법규검색 을 클릭하세요 


자치단체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후 아래 검색어란에 도시계획조례 를 입력하시고 검색 



예를들어 하남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클릭하면 위 이미지처럼 해당지역 조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과 자치단체별 법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