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면세한도 적용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올해 17년에 연휴가 있어서 나가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앞으로도 주말이나 해외여행을 나가시거나 쇼핑을 하러 가시는분들이 있을텐데요
여행가시면 계획부터 볼거리, 먹거리도 좋지만 또 다른 재미는 바로 면세쇼핑입니다. 화장품, 향수, 가방, 전자제품등등 세금이 면제 되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엄청난 지름을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점 쇼핑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면세한도 적용금액과 초과 합산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시 입국할때 면세한도 적용금액은 미화 600달러입니다. 즉 600달러까지 세금을 발생 안한다는거죠 환율로 하면 약 70만원정도 됩니다. 면세쇼핑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도가 너무나 적습니다. 살게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한도가 너무나 적은거 같아요
우선 600달러 한도는 해외에서 구매물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비용이랑 해외현지에서 구매한 비용 총 비용이 600달러 한도입니다. 너무나 적죠
그리고 둘이 합산해서 면세가능은 같이간 일행이나 가족이 합산해서 계산 안됩니다. 각각 개개인이 600달러입니다.
만약 부부가 1000달러 물건을 하나 삿어도 둘이 합쳐 1200한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명의 한도인 600을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 20% 관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치 초과가 되면은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몰래 숨겨서 신경쓰는거 보다 자진신고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시 관세 30%를 할인해줍니다. 그러나 신고 안하고 적발시 불이행 가산세로 4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600달러 금액 외에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주류 1병/1L 이하, 담배 1보루/200개피이하. 향수 1병/60ML 이하입니다.
이렇게 면세한도 적용금액 초과 합산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도가 너무 적은게 문제이지만 해외여행을 가실때 어떤것을 구매할지 잘 계획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