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촌수를 많이 따지고 가족, 친척 호칭도 많고 복잡한데요 건너건너 친척들이 있고 몇단계 거쳐도 또 아는 친척이 있고 이런게 복잡할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를때도 있는데요
가족친척 호칭중에 직계, 방계라는 것이 있고 존속, 비속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친족 범위 |
우리나라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경우) 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 |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을 합쳐서 부르는말입니다 "직계"란 아래위 상하 수직으로 이어지는 혈족관계입니다. "존"이란 높은 윗세대를 "비"란 낮은 아랫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이란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이란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어디일까요? 배우자는 무촌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양쪽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아래위 상하 수직이 아닌 좌우 수평, 즉 옆으로 뻗어나가는 관계는 방계혈족 이라고 합니다. 방계혈족에는 친형제, 친자매, 큰아버지,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조카가 있습니다.
그럼 삳속순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의 없는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 없는경우)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 없는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둘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임신한 태아가 있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직계"는 상하수직, 존은 위. 비는 아래입니다. 이럴게 이해를하시면 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