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원가구성은 공사를 진행할때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와 이제 비례하여 발생되는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달청에서 이런 비율을 분석하여 매년 세부적용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7 올해 적용기준이 2월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7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파일도 가장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바랍니다.
2017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는 2월 15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은 해당발주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에서 토목제비율 적용공정은 수처리시설 등입니다. 건축제비율 적용공종은 지열공사, 소각시설등입니다.
*이자료는 조달청에서 신규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참고자료로 활용은 상관없으나, 타기관에 적용할 의무는 없음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적용기준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적용기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해도 되는데요
절차는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1707번글입니다. 아래 파일 첨부 했으니 참고바랍니다.
2017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7.2.15..hwp
2017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_17.2.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