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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저소득측을 위해 기초생황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으로 나뉘고 이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각 계층에 따라 복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본인 및 본인의 가구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참고 하세요 










먼저 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습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 을 말합니다 


그럼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위표는 17년 18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1 인부터 6인까지 기준소득을 볼수가 있습니다. 17년에 비해 18년은 조금 상승할예정이네요 이 소득 대비해서 50%이하 인 가정인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위표를 통해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위표를 보아도 모르겠다 싶으면 아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해당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고 계산을 해보세요 


모의계산바로가기 


그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텋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세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같은메뉴가 나오는데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스득층>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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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이미지 처럼 저소득층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탭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같이 차상위계층 관련 54건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중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지원대상 안내입니다 본인 및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혜택을 지원받는지 대한 안내인데요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신청방법 안내인데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다면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54건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모르겠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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