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필수서류라고 할수있는게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란 |
행정관사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것이죠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사람이 작성을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농지원부 발급신청 자격 |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짖고 있는게 핵심인데요 농지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지 관할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규 발급신청 , 추가로 받는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2) 1,000m2(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는자
3) 330m2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자
4) 발급은 농업인 개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인도 가능
5) 농지원부가 등록되면 직업이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
1) 국민연금 50% 지원 (단, 월 최대 42,000원 제한)
2)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년이상 농사를 지은사람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농지와 합쳐서 9,000평 이하만 해당
3) 농지원부를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받음
4)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면제, 대학생은 무이자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고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를 직법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도 지급됩니다.
5)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필수서류이며 면세유 혜택이 있음
농지원부 발급 |
* 처리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3시간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밖 10일
* 확인서류 : 신분증 (본인 방문시) 또는 위임장 (위임자 도장날인)
인터넷 발급 |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세요 그럼 하단에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위메뉴가 보이는데요 <민원안내> <테마별민원>으로 들어가세요
테마별 민원 페이지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농어업을 클릭하고 아래 나오는 농어업 관련 메뉴중 농지원부 등 본교부를 클릭하세요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안내 페이지입니다. 방문, 우편수령시에는 수수료 1,000원이들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신청하기> 클릭
그럼 로그인을 하세요
그럼 위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관할구역 안.밖을 선택하시고 1~4번 순서대로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혜택 아주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