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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확인 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년전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주소를 찾을때 쓰고 합니다. 익숙치 않아서 복잡하고 적응이 안될때가 있는데요 등록기준지도 그렇습니다.

2008냔 호적법이 바뀌면서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초본은 기본증명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적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가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등록기준지란 본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력서나 혼인신고서, 신원진술서등등 작성할때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도 모르신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기준지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위이미지처럼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문제라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설치후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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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고 보시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세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해주세요 



인증을 마친후 부, 모, 배우자, 자녀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처럼 증명서 열람,발급신청이 나옵니다. 본인과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고 아래 자동으로 성명, 주민번호와 등록기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게 등록기준지와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아직도 본적이라는 말이 익숙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제 바뀐 제도에 대해 적응을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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