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입니다.. 이제 한창 바쁠텐데 환급을 받으시는분들도 있고 다시 물어내야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다시 물어낸다면 짜증나죠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인거 부터 시작할께요 부양가족기준 입니다
부양가족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위탁아동을 말합니다
사정으로 인해 입사, 학업, 질병으로 독립하며 살고 주소에 기록이 안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따로 거주해도 같은 가족으로 인정됩니다..직계비속은 같이 안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죠
또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헤깔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존속은 위.. 비속은 아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신의 위는 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있고 비속은 바로 아래입니다. 자녀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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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표를 보시고 잘 기억 하세요. 소득금액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이 있는사람은 총급여500만원 이하만 포함되고
부양가족중에 소득이 총100만원 이상 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귀속기간에 회사를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이 부모님공제, 자녀공제, 형제자매를 동시에는 공제가 안되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이 성인일때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다들 이용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조회되게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밥법
국세청 홈텍스접속>소득, 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기본사항입력선택
기본사항입력 동의방법에는 공인인증서 방법, 휴대폰 문자방법, 신용카드, 온라인신청, 팩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 세액공제를 조회하는자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려면 동의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자녀가 조회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메뉴부분에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민원처리현황, 제공동의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신청등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