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수가 약 1,800만명인데요 2017년에 연말정산을 받는 시즌입니다. 그럼 2017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2017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들은 2월급여에 환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1년간 납입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다시 내야합니다.
위이미지는 연말정산 주요일정인데요 . 각 일정이 있으니 보시고 참고 하세요 2017년부터 변경되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중고차구입시 신용카드사용 공제가능
2017년 에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면 금액의 10%를 카드공제로 포함돠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공제율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 30%였는데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1인당 연 30만원한도)
수업료, 교과서비용,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는 1명당 300만원 한도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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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는 의료비공제 (15%) 보다 높은 20%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서류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
2017년부터 둘째이상 자녀 출산 및 입양시 공제액은 둘째부터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해도 월세액 공제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32평), 이하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에 경력 단절여성이 추가됬어요 자기가 다닌 회사에 재취업하는경우 소득세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자신이 다닌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퇴사하고 퇴시한날 3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지나고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여성근로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기존에는 직원, 주주가 아닌 임원,상장기업 소액주주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적용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도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부담 완화
지급명세서 미재출하거나 다르게 기재한경우 지급액의 2%가 가산세였지만 1%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제한도가 달라진 소득,공제항목 안내
신용카드사용액
2017년부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조정
총급여 1억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
소상공인, 소기업, 소득공제 한도
노랑우산공제 가입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변경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300만에서 200만으로 변경
2017년 연말정산의 납부기간과 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