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서류 납부하셨나요 복잡하고 어렵지만 기본적인거만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기본이 되는 기본공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총 4가자의 요건이 있는데요 관계, 나이, 소득, 생계 이 4가지를 잘 참고하세요
1. 본인은 나이,소득, 생계 요건을 따지지 안음
2. 배우자는 나이는 안보고 소득을 봅니다.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만 해당
3. 직계존속은 60세이상 (1957년 12월 31일) 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별거하고 있다해도 부모는 해당되고 같이살고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4. 직계비속은 동거입양자의 경우는 20세이하 (1997년 1월 1일일후 출생) 입니다.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고. 역시 직계존속처럼 생계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5. 장애인의 직계비속, 입양자, 장애인 배우자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만 보고 나이와 생계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6.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이상인지 보고 소득과 생계여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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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생계여부만 따집니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 소득이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추가공제
1. 장애인 기본공제에 2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중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어야 함
2. 경로우대는 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자녀의 부모로 나이 70세 이상 (1947년 12월 31일이전)
3. 부녀자공제 50만원 추가공제. 단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새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한부모공제는 100만원 추가로 공제
자격: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부양자녀가 20세 이하,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하면 한부모공제를 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