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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잘 받으셨나요?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사업소득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정산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금급 조회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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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다들 직장인들과 소득자들에게 힘이 될수도 있고 힘이 빠질수도 있는 부분이죠 1년동안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세금을 환급 받기도 하고 더 내밷기도 합니다.

 

 

환급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안데요  먼저 포펄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시면 하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빨간 부분의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홈텍스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충급여 기납부세액을 입력 하셔야 합니다. 빨간 네모칸 부분을 클릭하세요

 

 

 

1번인 총급여는 자신의 흡수해버린 그해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자신의 그해 소득에서 나라에서 겉어간 세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빠진 금액입니다. 총급여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가 달라지므로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그럼 3번 적용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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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공제 항목중에 해당되는게 있으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하세요

 

 

 

역시 세액감면이랑  세액공제 항목도 수정버튼을 누르시고 입력을 하세요 자동계산 입력하실때 실제보다 많이 입력하시면 가산세를 물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실수중에 가장 흔한게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근로소득 500만원) 는 배우자 공제가 안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계산하기를  클릭

 

 

위 금액 결과는 예를들어서 입력을 해본겁니다. 환급이 있는거로 나오네요 -가 나오면 돌려 받는거고 +면 다시 내뱃는겁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자신의 소득과 공제에 대해 확실히 참고 하시고 잘 알고 있어야 실수를 안할수 있습니다. 다들 잘 챙기시어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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