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요즘 살아가며 여유가있는 분들이 있고 힘드신분들도 게시는데요 여유가 없는분들은 경제가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도 없고 소득이 적은분들이 많습니다.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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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를 제공하는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소득층이 어려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 하시면 정보를 획인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하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임산,출산, 영유아,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등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세요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누어 집니다. 기초생활수급에 있는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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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생계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혜택이 많아 졌습니다. 위 그림처럼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경우입니다. 예외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위 그림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4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3원입니다.
18년 기준은 다시 확인바랍니다. 현재 금액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지원문구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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