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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군대 상근예비역에 대해 안내해드릴께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위무를 지는데요 남자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군대는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안내할것은 상근예비역입니다.즉 부대를 출퇴근하는 군인입니다. 현역으로 입대를 해도 집에서 출퇴근 하거나 구청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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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약 13,000명, 신체등급이나 학력. 가정을 고려해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할수가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은아니고 현역대상자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우선 상근예비역을 뽑는 순위를 안내해드릴께요 
1위 자녀가 있는 기혼자 자신이 부양할 자녀가 있는경우 상근예비역 1순위입니다.
2위 중학교 졸업자, 신체등급 3위
3위 고등학교 졸업자 , 신체등급 3위

 

 

자녀가 있는데 헌병으로 간 경우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미혼, 이혼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군인(이혼자의 경우 자녀양육권이 자신에게 있어야함)
자녀가 있어도 대졸이나 박사과정의 학력이 있는 경우는 상근예비역 대상제 제외입니다.

 

 

상근예비역 준비서류
1, 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녀 출생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이혼자는 판결문과 자녀 친권자 결정 합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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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소속 부대 인사담당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상근예비역을 하고 싶을텐데요 이렇게 자격사항이 해당이 돠야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소속부대에 서류는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기간은 약 2~3주 시간이 소요됩니다.

 

 

군대에서 상근예비역이 승인되면 전역처리가 되는데요  현역에서 에비역으로 편입이 되며 상근예비역은 본인이 거주지 편도 2시간 이내 배치되서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되죠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상근 예비역입니다. 군대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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