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직장인들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합니다.취업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자 그럼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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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직장을 다니면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몸이 아플지 모르는데요 그럴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모두들 회사원, 직장인이 되면 바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개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채워야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럼 1년 이하는 매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건 1년뒤 발생할 15일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1년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출근한 날이 80%가 넘기를 못한다면 월단위의 개근여부를 통해 매일 출근한 달에 1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산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등 직업에 상관없이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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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받으면 사용할때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계속 출근은 하는데 연차를 사용못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1년동안 계속 출근을 하면 다음 해 1년에 원하는 날짜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입사일 기준 연차입니다.
아마 회사들이 입사일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한명씩 입사일도 따진다면 장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쉬고 싶을때 사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즉.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고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하는거에서 미리 당겨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후 1년이 지나 15개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에 2개를 사용했다면 13개만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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