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몸이 불편하면 일도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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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본인이 장애인이시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검색 하시면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보를 구할실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화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만 65세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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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 종류를 보시면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위 그림을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함께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까지만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은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신청은 팩스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절차는 6단계입니다. 결정결과 통지를 받으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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