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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요즘 경제가 힘들어지고  도산하는 회사들도 발생하고 정리해고나 짤리는인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죠  우리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정부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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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도 힘들고 이직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서 정말 답답합니다. 회사원들은 급여로 생계수단을 이어가는데 정리해고등으로 수입이 사라지고 힘들어 지죠  그나마 실업급여제도가 있어서 좋은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안내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검색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메뉴 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시작하세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고하게 되었을때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납부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받으실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는것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업 촉진수당으로는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가 있습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위 그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세설명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고 해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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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자세히 보면 실업급여 지급을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실직했다고 누구나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부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숙지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알아보는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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