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반응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개인전이나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입니다.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입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